4. 이의신청의 추후보완 및 집행정지 //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제도 해설(2001).tx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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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가 부득이한 사유로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
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 다만,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는 피고에 대
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하도록 하였다(법 제5조의6 제1항).
그런데, 대법원 판례상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
사유'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
가리키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(대법원 1999. 6. 11. 선고 99다9622 판결 등 다수). 그러나, 이행권고결정은 피고가 그
결정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여 항소까지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,
이에 대한 추완사유는 민사소송법상의 추완사유보다는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민사소송법 제160조의 피고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
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의 범위를 확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이의신청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로 규정하게 되었다. 향후 부득이한 사유에
해당되는지 여부는 판례로 정립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.
한편, 이의신청과 동시에 그 추후보완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게 하여 추완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
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도록 하고, 그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(법 제5조의6 제3, 4항).
또한,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추완이의신청이 있는 때에 민사소송법 제473조의 재심 또는
상소추완신청에 인한 집행정지제도를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이행권고결정제도의 취지를 모르는 피고가 입을 불측의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
놓았다 (법 제5조의6 제5항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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